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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인호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최인호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그 결격사유를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개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영상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6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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