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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혜훈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이혜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며, 인적사항과 돌봄 경력을 비롯한 자격제한 이력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제공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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