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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연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최연혜 의원 등이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류전원뿐 아니라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까지 포함하여 인체에 위해한 물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정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연구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연구원들이 보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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