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조정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거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을 임대 또는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의 기한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