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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홍근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등에 대한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차량 화재 예방과 대처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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