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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신창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서면 교부와 함께 해당 문서를 사진 및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송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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