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춘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보유한 토지 자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의 매입 등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