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박완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용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