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는 1년의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특별검사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