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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진 의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규정하고 그 예외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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