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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경환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최경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특정기관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수사기관인 경찰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기소기관인 검사가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수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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