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용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위험도를 추적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물품의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할 수 있도록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