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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준호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리․의무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한 변경신고 기간을 60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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