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최경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검사의 범죄수사에 관한 지휘․감독 대상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정함, 검찰청 직원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 근거를 규정함,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8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