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손금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웹툰 등 디지털 만화를 매체물에 포함,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될 경우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