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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정부가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에 대한 보고제도 등을 신설하며,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리ㆍ해체 중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선박의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단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및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ㆍ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가 그 기기의 제조에 관한 사항 및 절연유(絶緣油) 교체 여부에 관하여 하여야 하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와 저수조청소업을 하려는 경우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의 신고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ㆍ변형신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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