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윤상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조사․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