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유성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 흡입 방지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