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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민기 의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민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시 환승센터의 서비스 제고 방안에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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