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채용에 관한 특례 등 의무고용을 지나치게 완화시키고 있는 현행법의 안전관리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각종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