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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맹성규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맹성규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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