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김종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합의제감사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의 장 임용 시에 의회의 동의를 필수화하며, 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감사결과의 통보․처리, 감사결과의 공개 및 예산 편성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