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심재권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의 검토 및 통합․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