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정갑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위탁기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탁기업에게 성과 달성에 따른 현금 보상을 하는 등 성과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공유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037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성과공유제 우수시행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