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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헌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이상헌 의원 등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소유자의 범위에 선주,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 현장에 대해서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을 실제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인용 법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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