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박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허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공제금의 25%, 중견기업의 경우 공제금의 8%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