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주호영 의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시효 제도에 의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공직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장별 및 영업장별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