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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희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의료기사가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수정한 경우 자격을 정지하도록 함, 보수교육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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