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홍철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광역버스" 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사항을 추가하고, "김포한강선"의 안정적인 광역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