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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변재일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변재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분야, 방송구역, 중요 설비 등 기존에 허가된 사항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승인 또는 신고 사항으로 신설함, 인수․합병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방송사업 등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자 등에게 기존 사업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합병․분할 관련 사항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인수․합병 심사에 적합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심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과 달리 최다액출자자 등 경영주체의 변경에 관한 조항이 부재하므로 이를 신설하고, 승계 조항을 신설하여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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