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박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와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지사의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의비행장치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조종사 교육훈련용 모의비행장치로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지정 검사 및 지정서의 발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