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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동영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정동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등을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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