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함,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