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심리상담소의 개설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 중독자 등이 심리상담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심리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가 내담자를 폭행, 폭언, 협박, 위협하거나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면 가중하여 처벌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 행위가 인정될 때 사업의 정지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