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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정부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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