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이철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중재를 추가하고, 그 대상에 경영상의 정보를 포함하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를 포함하며, 위원회의 명칭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변경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손해액 산정 업무 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며, 벌칙적용에 있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