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자가 그 의무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