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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춘숙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손자녀를 추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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