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종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