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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현아 의원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매인의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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