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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맹우 의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박맹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원전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이라는 법률의 취지를 살리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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