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설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에게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유통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등록 취소 후 1년 이내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