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장석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실제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