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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교일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최교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감찰관이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탐색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감찰대상자 등으로부터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며 제출을 거부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을 미리 고지하고, 그 정보를 탐색, 저장 또는 복제하는 과정에서 감찰대상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조사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요구서를 미리 발송하도록 하며, 행정조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즉시 반환하도록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되 물건의 제출 없이는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와 관련한 물건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며, 특히 압수의 대상물이 컴퓨터용디스크․이동통신단말장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그 집행과정에 통제장치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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