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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철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군인들에게 개인보호장구 등을 지급하고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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