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경진 의원 등이 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