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장석춘 의원 등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체육시설업에 풋살장업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용부담의 기준을 정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중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