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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문화예술분쟁조정원을 설립하고 문화예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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