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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성엽 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유성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감사․국정조사 등과 관련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고의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은 민속 소싸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민속 소싸움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소싸움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소싸움대회는 허가받은 11개 지역(진주, 청도, 의령, 대구, 함안, 김해, 창녕, 보은, 정읍, 완주, 창원)에서 시행하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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