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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승희 의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유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물등을 허가․신고의 대상 및 설치 금지․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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